1초 동안 광고를 여러번 누르는 행동을 업무 방해 행위로 규정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어느날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밴 먹으면 무효 클릭으로 인한거한다
무효 클릭의 구체적인 내용은 1초 동안 광고를 여러차례 일부러 누르는것을 말한다
수십번 눌러서 일부러 애드 센스 계정을 밴 먹이는 행위라고 볼수 있고 공격 행위다
구글은 클릭을 한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다
광고주가 광고비를 더 많이 부담 시키게 하려고 일부러 과도하게 많은 클릭을 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수익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악성 애드센스 계정으로 지정되어 계정이 블록 된다
광고주는 자기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을 원한다
광고 클릭 하고 창을 바로 끄는 행위등을 무효 클릭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광고 수익들은 광고주에 의해 철외된다
취소되면서 애드센스 정산시 예상 수익보다 더 금액이 줄어 들게 된다
봇 프로그램으로 인한 애드센스 광고 공격
이에 대한 대처법은 애널리틱스로 IP를 감시와 수집 하는 것밖에 없다
(IP 수집하는 유료 서비스도 있다)
IP를 수집하고 1초동안 여러 차례 클릭하는 IP를 수집해서 구글 애드센스에 제출
그 공격자 IP만 통계에서 제외해달라고 보내야 한다고 한다
(수정 추가 : 이거 안해도 된다 해봤자 시간 낭비다)
아래 링크인 무효 클릭 신고 양식으로 이동하여
애드센스 페이지 로그인 후 왼쪽 메뉴 - 계정 - 계정 정보 에 써있는 웹 게시자 ID 작성
블로그 주소를 광고 코드가 표시되는 URL에 입력
주제는 의심되는 계정 활동 보고하기 선택
클릭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을 작성
무효 클릭 행위로 의심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세션시간 x초 동안 8번의 광고 클릭이 발생
무효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IP주소,리퍼러 또는 요청을 나타내는 사이트, 모바일 앱 및 YouTube채널 트래
픽 로그 데이터 또는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에는 IP 기록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구글 애드센스 - 무효 클릭 신고 양식
support.google.com/adsense/contact/invalid_clicks_contact
Google 애드센스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Google 서비스를 애드센스로 이동하려면 로그인하세요.
accounts.google.com
www.ajunews.com/view/20200111000101809
[판례로 보는 세상] 파워링크 반복된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 유발…“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9년 12월 13일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등록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
www.ajunews.com
news.joins.com/article/23674613
"광고비 부담 주자" 경쟁사 인터넷광고 고의 클릭하다 벌금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
news.joins.com
업무 방해로 벌금 300만원
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9799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www.law.go.kr
무효 트래픽은 의도적으로 광고주의 비용 또는 게시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클릭이나 노출을 말합니다. 무효 트래픽에는 의도적인 사기 트래픽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클릭도 포함됩니다.
무효 트래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광고에서 발생하는 클릭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에 따른 결과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클릭 또는 노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계정의 무효 트래픽 수준이 높은 경우 광고주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Google에서 게시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사용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광고 게재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무효 클릭으로 인해 예상 수입과 최종 수입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시자의 의도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해 광고에 무효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광고에서 무효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트래픽 방지 관련 도움말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게시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에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광고 트래픽을 성실히 모니터링하여 계정에서 애드센스 정책을 준수하고 무효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도움말을 따른 후에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견되면 Google에 알려 주세요.
다음 리소스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AdMob에서 무효 트래픽을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AdMob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6737?hl=ko
무효 트래픽 정의 - AdSens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112983?hl=ko
무효 트래픽을 방지하는 방법 - AdSens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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