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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부정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구글 애드센스

by HA2MANDX 2021. 2.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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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를 자주 누르거나

클릭을 자주하는 행위(Click Bomb)를 할 경우

"광고 크롤러 오류가 있으며, 이 때문에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한글 사이트를 애드센스가 로딩 못해서 발생하는건줄 알았는데

제3자가 애드센스 광고 부정행위 할때

광고가 너무 많이 요청 되니까

애드센스 로봇이 자동 차단할때 나오는 메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정 IP들이

특정 URL에 클릭이 0초동안 50회 이상

혹은 F5 누르는 행위를 여러차례 해서 광고를 0초동안 300~500회 이상 로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0초동안 광고 클릭율이 200프로 넘기가 힘든데 500프로를 넘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CTR이 1~2%가 넘게 되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6시간 이상 본 사람이 본 광고 갯수를

0초동안 그만큼 광고를 로딩하게 하니까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거죠

 

 

위의 행위를 한 IP는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IP는 블로그를 볼수없게 차단되었고요

 

해당 IP들 전부 차단 된후

위의 문제는 전부 해결됐습니다

 

새벽에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 안해도 되니까 수면시간도 길어졌어요

마음 놓고 글을 작성하는데 방해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클릭은 애드센스 영구 정지 원인이 됩니다

 

애드센스 일부러 클릭하지 마세요

애드센스 조작 행위는 범죄 행위고

영업 방해 행위이며

고소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www.ajunews.com/view/20200111000101809

 

[판례로 보는 세상] 파워링크 반복된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 유발…“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9년 12월 13일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등록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

www.ajunews.com

벌금 300만원

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9799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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