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팍스 시장경보 제도 시행 안내2021/08/18 14:28:59고팍스
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입니다.
고팍스에서는 올바른 가상자산 투자 문화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팍스 시장경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팍스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발동되며, 해당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심화될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주의 제도>
주의종목 지정요건
가상자산의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만 단독으로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의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주의종목 해제요건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해제
예외대상
PRO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90% 이상 등락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간은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하더라도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서 제외.
<투자경고 제도>
경고종목 지정요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 영업일 내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이며, 이러한 거래가 7일간 지속되는 경우
경고종목 해제요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이 필요한 조치를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하여, 더 이상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종목 지정요건 2번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예외대상
PRO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
이 내용을 보면 하루에 29프로씩 오르면 주의 종목이 아닌가보네요
프로마켓에 상장되있으면 89% 올라도 주의 종목이 아닌가보고요
또 이런식이기때문에 1~몇달내내 상승시킬수도 있겠네요
다음해에 코스닥 랠리가 되면 코스닥에 연속 상한가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그에 맞춰서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키맞추기 하기 위한 규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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